728x90 영주권자 매도인1 셀프등기 - 수인매도 수인매수(공동명의 매수), 영주권자 매도인, e-form 작성 1. 처분위임장 à 인감도장 날인 ① 처분대상의 부동산과 수임인(매도계약대리인)이 구체적으로 특정되도록 기재 ② 위임하고자 하는 법률행위의 종류와 위임취지(처분권한 일체를 수여한다는 등) 기재 ③ 외국 현지 영사관 확인 필요 2. 매도용 인감증명서 (처분위임장에 기재된 매도계약대리인이 신청 및 수령) ① 주소지 관할세무소에 매매계약서를 제출하고 양도소득세 신고 (외국국적인은 양도세가 있든 없든 사전에 양도세를 신고해야 함. 외국으로 도피하면 세금받기 힘들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세금 회수) à 세무서장이 “양도소득세 확인서” 발급 ② “양도소득세 확인서” 갖고서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 신청 ③ “매도용 인감증명서”에는 매수인 인적사항 (주소, 주민번호, 성명) 기재 및 ‘비고’란.. 2011. 12. 28.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