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가 매도인인 경우 준비서류>
1. 처분위임장 à 인감도장 날인
① 처분대상의 부동산과 수임인(매도계약대리인)이 구체적으로 특정되도록 기재
② 위임하고자 하는 법률행위의 종류와 위임취지(처분권한 일체를 수여한다는 등) 기재
③ 외국 현지 영사관 확인 필요
2. 매도용 인감증명서 (처분위임장에 기재된 매도계약대리인이 신청 및 수령)
① 주소지 관할세무소에 매매계약서를 제출하고 양도소득세 신고 (외국국적인은 양도세가 있든 없든 사전에 양도세를 신고해야 함. 외국으로 도피하면 세금받기 힘들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세금 회수) à 세무서장이 “양도소득세 확인서” 발급
② “양도소득세 확인서” 갖고서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 신청
③ “매도용 인감증명서”에는 매수인 인적사항 (주소, 주민번호, 성명) 기재 및 ‘비고’란에 매매 물건지 주소 기입
3. 주소증명서류: 주민센터에서 출입국사무소에 fax 민원신청 (소요시간 3시간 정도, 당일처리 가능)
① 국내거주: 거소사실 확인증명서 (발급처: 출입국관리사무소)
② 국외거주: 재외국민 등록부 등본 (발급처: 외교통상부)
· 처분위임장에 기재된 매도계약대리인이 처분위임장, 여권사본, 매매계약서를 가지고 외교통상부에 가면 바로 뗄 수 있음
4. 등기권리증
① 재외국민이 귀국하지 않고 수임인(매도계약대리인)에 의하여 국내 부동산을 처분할 경우, 그 처분위임장 (그 위임장에 인감을 찍고 인감증명도 첨부하여야 함)에는 외국주재 한국대사관이나 영사관의 확인 또는 공증을 받을 필요가 없으나, 등기필증을 멸실하였을 경우에는 그 처분권한 일체를 수여하는 내용의 위임장에 "등기필증을 분실하였다"는 등의 등기필증 멸실의 뜻도 아울러 기재하여, 그 위임장에 공증인의 공증 또는 재외공관의 공증을 받고 등기필증 대신 그 위임장 부본 1통을 제출하면 된다.
5. 주민등록 말소자 초본
6. 인감도장
① 처분위임장에 날인되어 있어야 함
② 매매계약서에 인감도장 날인
③ 위임장(등기신청대리인에게 등기를 위임)에 인감도장 날인
[상황 가정]
- 4명의 매도인(A, B, C, D 각 1/4 지분)이 2명의 매수인(M, N 각 1/2 지분)에게 각 1/8씩 지분을 이전
- 매도인 중 한 명은 영주권자 (재외국민)
- M이 소유권이전 등기 신청을 함
[관련 사이트]
- www.iros.go.kr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e-form 작성, 채권매입할인액 계산
- www.minwon.go.kr (민원24): 주민등록초등본,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발급
- http://aao.kab.co.kr (국토해양부 공동주택가격 열람 시스템): 공동주택가격열람
- http://etax.seoul.go.kr/ (서울시 e-tax): 취득세 납부
[등기소 제출 서류]
1. 소유권이전 등기 신청서: e-form으로 작성
① 수인매도 수인매수의 경우 한 장의 등기신청서로 신청할 수 없다. 지분 이전 방법에 따라 매도인 별로 작성하거나 매수인 별로 작성해야 한다. 작성된 등기신청서들에 기재된 매도인 지분의 총 합은 매수인 지분의 총 합과 같도록 해야 한다.
· 매수인 별로 한 장씩 작성하는 방법: 총 2장 ((A, B, C, D à M), (A, B, C, D à N))
· 매도인 별로 한 장씩 작성하는 방법: 총 4장 ((A à M, N), (B à M, N), (C à M, N), (D à M, N ))
② M, N이 각각 iros에 로그인해서 e-form 작성
③ 매수인 별로 한 장씩 작성하는 것이 편함
· A, B, C, D가 지분을 1/8씩 M, N 에게 이전
④ 신청서 각 페이지마다 신청인 도장 간인
· M의 신청서에는 M 도장 간인
· N의 신청서에는 N 도장 및 M 도장 간인
⑤ 각 신청서마다 원본 및 사본 1부 준비
2. 위임장: e-form으로 작성
① 등기신청서마다 위임장 작성
· M의 등기신청서 위임장: A, B, C, D가 M에게 위임 à 모두 인감날인 및 간인
· N의 등기신청서 위임장: A, B, C, D, N이 M에게 위임 à 모두 인감날인 및 간인
② 위임장 각 페이지마다 이름 들어간 사람 도장 모두 간인
3. 매도인 인감증명서: 매도인으로부터 받음
① 반드시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받아야 함
② 매도인 별로 받아야 함 (A, B, C, D 총 4장)
4. 매도인 주민등록초본: 매도인으로부터 받음
① 매도인 별로 받아야 함 (A, B, C, D 총 4장)
② 영주권자의 경우 주민등록 말소자 초본을 받아야 함
③ 주민등록초본에는 과거주소이력이 모두 나와야 함
5. 매수인 주민등록등본: 매수인이 준비
① 매수인 별로 준비
· 부부가 매수인이고 등본상 동일 주소이면 1통만 준비 (주민등록등본 상에 매수인이 모두 나옴)
② 매수인의 주소가 매매계약서와 등기신청서가 다를 경우 (매매 계약 후에 이사를 해서 주소가 달라진 경우)에는 과거주소이력이 모두 기재된 주민등록초본으로 준비해야 함
6. 토지대장: 신청인이 준비
① 대지권등록부 포함
7. 건축물대장: 신청인이 준비
① 표제부, 전유부 포함
8. 매매계약서 원본 및 사본: 거래 계약 시 중개사무소에서 작성한 것
9. 부동산거래신고필증 원본 및 사본: 중개사무소에서 준비
10. 취득세 영수증: 신청인이 준비
① 구청 세무과에서 고지서를 받고 e-tax에서 카드 납부 후 영수증 출력
② 거래가에 대해 내는 것이기 때문에 공동명의와 상관없음
11. 수입인지: 구청 은행에서 신청인이 구입
① 주택채권에 대한 수입인지는 거래가액이 아닌 기준시가에 대해 구입
② 각 매수인 별로 기준시가를 1/2로 나눈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구입
③ 구입한 모든 수입인지는 매매계약서 뒷면에 붙임
12. 수입증지: 등기소에서 신청인이 구입
① 등기신청서에 대한 수입증지는 신청서 각각에 대해 사서 신청서에 붙임 (e-form으로 작성 시 1만원, 일반 서류인 경우 1만4천원)
13. 등기필증: 매도인으로부터 받음
① 각 매도인마다 받음
* 매도인이 영주권자인 경우 추가되는 첨부서면
14. 처분위임장
15. 주소증명서류
16. 여권사본
17. 주민등록초본 대신 주민등록말소자초본
[시간 순 정리]
1. 매매 계약시
① 매매계약서
② 셀프등기 할 것이라고 말하고, 매도인에게 필요서류를 준비해달라고 말함
2. 잔금일 전
①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주민등록등본 준비
② 중개사무소에 연락해서 부동산거래일련번호를 알려달라고 함: e-form 작성 시 필요
③ 공동주택가격열람: 채권매입을 위해 필요
④ 취득세 및 채권금액 계산
· 취득세, 지방교육세는 거래가액에 대해 계산
· 채권금액은 매수인 별로 공시지가의 1/2, 취득세 1/2, 지방교육세 1/2을 넣고 계산 à 공동명의로 등기 시의 장점
⑤ E-form 작성 연습
· 매수인마다 e-form으로 등기신청서 작성 연습
· 일부 모르는 사항(채권발행번호, 등기필증일련번호, 등기필증비밀번호)을 제외하고 작성
· 위임장을 출력하기 위해 반드시 해야 함
⑥ 위임장 준비
· 잔금날 매도인으로부터 위임장에 인감도장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e-form을 먼저 작성해 보고 위임장을 출력할 것
· 등기신청서마다 위임장 출력
· M의 위임장에는 A, B, C, D가 각각 1/8 지분을 M에게 이전하고 M에게 등기신청을 위임한다는 내용이 있어야 함
· N의 위임장에는 A, B, C, D가 각각 1/8 지분을 N에게 이전하고 M에게 등기신청을 위임한다는 내용이 있어야 함
3. 잔금일: 중개사무소
① 잔금 지불하기 전 등기부등본 확인
② 매도인에게 필요서류 수령
· 등기필증, 매도용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영주권자의 경우 추가 서류: 처분위임장, 주소증명서류, 여권사본)
③ 위임장에 인감 날인
④ 중개사무소에서 부동산거래신고필증 원본 및 사본 수령
4. 잔금일: 구청
① 구청 세무과에서 취득세 고지서 수령
· 취득세 신고서, 감면신청서 작성
· 부동산거래신고필증, 매매계약서와 함께 제출
· 담당공무원에게 1/2씩 분할납부 하겠다고 말함 (1차는 30일 이내, 2차는 60일 이내)
· 취득세 고지서 수령 – 1차, 2차 두 개의 고지서 수령
② 은행에 가서 채권할인
· 매수인 별로 채권할인하고 영수증 수령: 영수증에 있는 채권번호를 e-form에 기재해야 함
· 매수인 별로 채권매입액에 따른 수입인지 구입
· 구입한 수입인지를 모두 매매계약서 뒷면에 붙임
5. 잔금일: 구청 or 등기소 or 집
① E-tax로 취득세 1차 납부 후 영수증 출력
② E-form으로 등기신청서 작성 후 출력 à 뒤의 e-form 작성법 참조
③ 서류 편철
· 소유권이전 등기신청서
· 위임장
· 매도용 인감증명서
· (영주권자: 처분위임장)
· (영주권자: 주소증명서류)
· (영주권자: 여권사본)
· 매도자 주민등록초본 (영주권자: 말소초본)
· 매수자 주민등록등본
· 토지대장
· 건축물대장
· 매매계약서
· 부동산거래신고필증
· 등기필증
6. 잔금일: 등기소
① 신청서마다 수입증지 (e-form 1만원) 구입하여 붙임
② 매매목록 작성 (수인매도 수인매수의 경우 매매목록 작성해야 함)
· 각 매수인마다 작성
· E-form으로 작성 가능 ??
③ 등기소 제출
[e-form 작성법]: M, N에 대해 각각 작성
1. 등기유형: 소유권이전
2. 부동산 고유번호: 등기부등본에 나와 있는 번호
3. 부동산구분: 아파트의 경우 토지+건물
4. 등기원인연월일: 계약일
5. 등기원인: 매매
6. 잔금납부일: 매매계약서 상 잔금일
7. 등기의무자: 매도인
① A, B, C, D 각 매도인은 1/8을 이전
② 등기상 주소와 현주소가 다를 경우 현주소 입력
8. 등기의 목적: 소유권이전
9. 이전할 지분
① X번A지분4분의1 중 일부(8분의1), X번B지분4분의1 중 일부(8분의1), X번C지분4분의1 중 일부(8분의1), X번D지분4분의1 중 일부(8분의1),
10. 등기권리자: 매수인
① 주소: 제출하는 주민등록등본 상의 주소
11. 거래가액
① 거래신고일련번호와 거래가액 기재
12. 국민주택채권매입액
① 구분은 “토지+건물”
② 시가표준액: 국토해양부의 공동주택가격열람을 통해 확인한 가격
③ 국민주택채권매입액 및 국민주택채권발행번호: 은행에서 채권할인 시 받은 영수증
13. 등록세 입력
① 취득세: 구청에서 받은 고지서 금액
② 교육세: 취득세로부터 자동 계산 (취득세 10%)
③ 농어촌특별세: 구청에서 받은 고지서 금액
14. 첨부서면
① M의 등기신청서
· 위임장 2통 (처분위임장 1통 + A, B, C, D가 M에게 위임하는 위임장 1통)
· 등기필증 4통 (4명의 매도인)
· 매매계약서 1통
· 신청서부본 1통
· 인감증명서 4통 (4명의 매도인)
· 주민등록정보 5통 (매도인 4통, 매수인 1통)
· 토지/임야대장 1통
· 집합건축물대장 1통
· 재외국민등록표등본 1통 (매도인 중 1인이 영주권자)
· 취득세영수필확인서 1통
·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1통
② N의 등기신청서
· 위임장 1통 (A, B, C, D, N이 M에게 등기신청 위임)
· 등기필증 전건첨부원용
· 매매계약서 전건첨부원용
· 신청서부본 전건첨부원용
· 인감증명서 전건첨부원용
· 주민등록정보 전건첨부원용
· 토지/임야대장 전건첨부원용
· 집합건축물대장 전건첨부원용
· 재외국민등록표등본 전건첨부원용
· 취득세영수필확인서 전건첨부원용
·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전건첨부원용
15. 등기필정보
① 매도인의 각 등기필증에 대해 등기필정보 일련번호와 비밀번호 입력
② 일련번호와 비밀번호는 스티커를 떼면 나옴 (일련번호는 1개, 비밀번호는 여러 개 있음)
③ M과 N은 서로 다른 비밀번호 입력
④ 비밀번호 입력 후 검증
16. 등기완료통지서 수령자 확인
① M의 등기신청서는 M이 수령자, N의 등기신청서는 N이 수령자
17. 신청인/대리인 입력
① M의 등기신청서에는 M이 신청인으로 입력
② N의 등기신청서에는 N이 신청인으로, M이 일반대리인으로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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