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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의지혜

셀프등기 - 수인매도 수인매수(공동명의 매수), 영주권자 매도인, e-form 작성

by SeungJune Yi 2011.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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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가 매도인인 경우 준비서류>

 

1.     처분위임장 à 인감도장 날인

     처분대상의 부동산과 수임인(매도계약대리인)이 구체적으로 특정되도록 기재

     위임하고자 하는 법률행위의 종류와 위임취지(처분권한 일체를 수여한다는 등) 기재

     외국 현지 영사관 확인 필요

2.     매도용 인감증명서 (처분위임장에 기재된 매도계약대리인이 신청 및 수령)

     주소지 관할세무소에 매매계약서를 제출하고 양도소득세 신고 (외국국적인은 양도세가 있든 없든 사전에 양도세를 신고해야 함. 외국으로 도피하면 세금받기 힘들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세금 회수) à 세무서장이 양도소득세 확인서발급

      양도소득세 확인서갖고서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매도용 인감증명서발급 신청

     매도용 인감증명서에는 매수인 인적사항 (주소, 주민번호, 성명) 기재 및 비고란에 매매 물건지 주소 기입

3.     주소증명서류: 주민센터에서 출입국사무소에 fax 민원신청 (소요시간 3시간 정도, 당일처리 가능)

     국내거주: 거소사실 확인증명서 (발급처: 출입국관리사무소)

     국외거주: 재외국민 등록부 등본 (발급처: 외교통상부)

·        처분위임장에 기재된 매도계약대리인이 처분위임장, 여권사본, 매매계약서를 가지고 외교통상부에 가면 바로 뗄 수 있음

4.     등기권리증

     재외국민이 귀국하지 않고 수임인(매도계약대리인)에 의하여 국내 부동산을 처분할 경우, 그 처분위임장 (그 위임장에 인감을 찍고 인감증명도 첨부하여야 함)에는 외국주재 한국대사관이나 영사관의 확인 또는 공증을 받을 필요가 없으나, 등기필증을 멸실하였을 경우에는 그 처분권한 일체를 수여하는 내용의 위임장에 "등기필증을 분실하였다"는 등의 등기필증 멸실의 뜻도 아울러 기재하여, 그 위임장에 공증인의 공증 또는 재외공관의 공증을 받고 등기필증 대신 그 위임장 부본 1통을 제출하면 된다.

5.     주민등록 말소자 초본

6.     인감도장

     처분위임장에 날인되어 있어야 함

     매매계약서에 인감도장 날인

     위임장(등기신청대리인에게 등기를 위임)에 인감도장 날인

 

 
<수인매도 수인매수 등기>

 

[상황 가정]

-       4명의 매도인(A, B, C, D 1/4 지분) 2명의 매수인(M, N 1/2 지분)에게 각 1/8씩 지분을 이전

-       매도인 중 한 명은 영주권자 (재외국민)

-       M이 소유권이전 등기 신청을 함

 

[관련 사이트]

-       www.iros.go.kr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e-form 작성, 채권매입할인액 계산

-       www.minwon.go.kr (민원24): 주민등록초등본,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발급

-       http://aao.kab.co.kr (국토해양부 공동주택가격 열람 시스템): 공동주택가격열람

-       http://etax.seoul.go.kr/ (서울시 e-tax): 취득세 납부

 

[등기소 제출 서류]

1.     소유권이전 등기 신청서: e-form으로 작성

     수인매도 수인매수의 경우 한 장의 등기신청서로 신청할 수 없다. 지분 이전 방법에 따라 매도인 별로 작성하거나 매수인 별로 작성해야 한다. 작성된 등기신청서들에 기재된 매도인 지분의 총 합은 매수인 지분의 총 합과 같도록 해야 한다.

·        매수인 별로 한 장씩 작성하는 방법: 2 ((A, B, C, D à M), (A, B, C, D à N))

·        매도인 별로 한 장씩 작성하는 방법: 4 ((A à M, N), (B à M, N), (C à M, N), (D à M, N ))

     M, N이 각각 iros에 로그인해서 e-form 작성

     매수인 별로 한 장씩 작성하는 것이 편함

·        A, B, C, D가 지분을 1/8 M, N 에게 이전

     신청서 각 페이지마다 신청인 도장 간인

·        M의 신청서에는 M 도장 간인

·        N의 신청서에는 N 도장 및 M 도장 간인

     각 신청서마다 원본 및 사본 1부 준비

2.     위임장: e-form으로 작성

     등기신청서마다 위임장 작성

·        M의 등기신청서 위임장: A, B, C, D M에게 위임 à 모두 인감날인 및 간인

·        N의 등기신청서 위임장: A, B, C, D, N M에게 위임 à 모두 인감날인 및 간인

     위임장 각 페이지마다 이름 들어간 사람 도장 모두 간인

3.     매도인 인감증명서: 매도인으로부터 받음

     반드시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받아야 함

     매도인 별로 받아야 함 (A, B, C, D 4)

4.     매도인 주민등록초본: 매도인으로부터 받음

     매도인 별로 받아야 함 (A, B, C, D 4)

     영주권자의 경우 주민등록 말소자 초본을 받아야 함

     주민등록초본에는 과거주소이력이 모두 나와야 함

5.     매수인 주민등록등본: 매수인이 준비

     매수인 별로 준비

·        부부가 매수인이고 등본상 동일 주소이면 1통만 준비 (주민등록등본 상에 매수인이 모두 나옴)

     매수인의 주소가 매매계약서와 등기신청서가 다를 경우 (매매 계약 후에 이사를 해서 주소가 달라진 경우)에는 과거주소이력이 모두 기재된 주민등록초본으로 준비해야 함

6.     토지대장: 신청인이 준비

     대지권등록부 포함

7.     건축물대장: 신청인이 준비

     표제부, 전유부 포함

8.     매매계약서 원본 및 사본: 거래 계약 시 중개사무소에서 작성한 것

9.     부동산거래신고필증 원본 및 사본: 중개사무소에서 준비

10.   취득세 영수증: 신청인이 준비

     구청 세무과에서 고지서를 받고 e-tax에서 카드 납부 후 영수증 출력

     거래가에 대해 내는 것이기 때문에 공동명의와 상관없음

11.   수입인지: 구청 은행에서 신청인이 구입

     주택채권에 대한 수입인지는 거래가액이 아닌 기준시가에 대해 구입

     각 매수인 별로 기준시가를 1/2로 나눈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구입

     구입한 모든 수입인지는 매매계약서 뒷면에 붙임

12.   수입증지: 등기소에서 신청인이 구입

     등기신청서에 대한 수입증지는 신청서 각각에 대해 사서 신청서에 붙임 (e-form으로 작성 시 1만원, 일반 서류인 경우 14천원)

13.   등기필증: 매도인으로부터 받음

     각 매도인마다 받음

 

* 매도인이 영주권자인 경우 추가되는 첨부서면

14.   처분위임장

15.   주소증명서류

16.   여권사본

17.   주민등록초본 대신 주민등록말소자초본

 

 

[시간 순 정리]

1.     매매 계약시

     매매계약서

     셀프등기 할 것이라고 말하고, 매도인에게 필요서류를 준비해달라고 말함

2.     잔금일 전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주민등록등본 준비

     중개사무소에 연락해서 부동산거래일련번호를 알려달라고 함: e-form 작성 시 필요

     공동주택가격열람: 채권매입을 위해 필요

     취득세 및 채권금액 계산

·        취득세, 지방교육세는 거래가액에 대해 계산

·        채권금액은 매수인 별로 공시지가의 1/2, 취득세 1/2, 지방교육세 1/2을 넣고 계산 à 공동명의로 등기 시의 장점

     E-form 작성 연습

·        매수인마다 e-form으로 등기신청서 작성 연습

·        일부 모르는 사항(채권발행번호, 등기필증일련번호, 등기필증비밀번호)을 제외하고 작성

·        위임장을 출력하기 위해 반드시 해야 함

     위임장 준비

·        잔금날 매도인으로부터 위임장에 인감도장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e-form을 먼저 작성해 보고 위임장을 출력할 것

·        등기신청서마다 위임장 출력

·        M의 위임장에는 A, B, C, D가 각각 1/8 지분을 M에게 이전하고 M에게 등기신청을 위임한다는 내용이 있어야 함

·        N의 위임장에는 A, B, C, D가 각각 1/8 지분을 N에게 이전하고 M에게 등기신청을 위임한다는 내용이 있어야 함

3.     잔금일: 중개사무소

     잔금 지불하기 전 등기부등본 확인

     매도인에게 필요서류 수령

·        등기필증, 매도용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영주권자의 경우 추가 서류: 처분위임장, 주소증명서류, 여권사본)

     위임장에 인감 날인

     중개사무소에서 부동산거래신고필증 원본 및 사본 수령

4.     잔금일: 구청

     구청 세무과에서 취득세 고지서 수령

·        취득세 신고서, 감면신청서 작성

·        부동산거래신고필증, 매매계약서와 함께 제출

·        담당공무원에게 1/2씩 분할납부 하겠다고 말함 (1차는 30일 이내, 2차는 60일 이내)

·        취득세 고지서 수령 – 1, 2차 두 개의 고지서 수령

     은행에 가서 채권할인

·        매수인 별로 채권할인하고 영수증 수령: 영수증에 있는 채권번호를 e-form에 기재해야 함

·        매수인 별로 채권매입액에 따른 수입인지 구입

·        구입한 수입인지를 모두 매매계약서 뒷면에 붙임

5.     잔금일: 구청 or 등기소 or

     E-tax로 취득세 1차 납부 후 영수증 출력

     E-form으로 등기신청서 작성 후 출력 à 뒤의 e-form 작성법 참조

     서류 편철

·        소유권이전 등기신청서

·        위임장

·        매도용 인감증명서

·        (영주권자: 처분위임장)

·        (영주권자: 주소증명서류)

·        (영주권자: 여권사본)

·        매도자 주민등록초본 (영주권자: 말소초본)

·        매수자 주민등록등본

·        토지대장

·        건축물대장

·        매매계약서

·        부동산거래신고필증

·        등기필증

6.     잔금일: 등기소

     신청서마다 수입증지 (e-form 1만원) 구입하여 붙임

     매매목록 작성 (수인매도 수인매수의 경우 매매목록 작성해야 함)

·        각 매수인마다 작성

·        E-form으로 작성 가능 ??

     등기소 제출

 

 

[e-form 작성법]: M, N에 대해 각각 작성

1.     등기유형: 소유권이전

2.     부동산 고유번호: 등기부등본에 나와 있는 번호

3.     부동산구분: 아파트의 경우 토지+건물

4.     등기원인연월일: 계약일

5.     등기원인: 매매

6.     잔금납부일: 매매계약서 상 잔금일

7.     등기의무자: 매도인

     A, B, C, D 각 매도인은 1/8을 이전

     등기상 주소와 현주소가 다를 경우 현주소 입력

8.     등기의 목적: 소유권이전

9.     이전할 지분

     XA지분4분의1 중 일부(8분의1), XB지분4분의1 중 일부(8분의1), XC지분4분의1 중 일부(8분의1), XD지분4분의1 중 일부(8분의1),

10.   등기권리자: 매수인

     주소: 제출하는 주민등록등본 상의 주소

11.   거래가액

     거래신고일련번호와 거래가액 기재

12.   국민주택채권매입액

     구분은 토지+건물

     시가표준액: 국토해양부의 공동주택가격열람을 통해 확인한 가격

     국민주택채권매입액 및 국민주택채권발행번호: 은행에서 채권할인 시 받은 영수증

13.   등록세 입력

     취득세: 구청에서 받은 고지서 금액

     교육세: 취득세로부터 자동 계산 (취득세 10%)

     농어촌특별세: 구청에서 받은 고지서 금액

14.   첨부서면

     M의 등기신청서

·        위임장                        2 (처분위임장 1 + A, B, C, D M에게 위임하는 위임장 1)

·        등기필증                      4 (4명의 매도인)

·        매매계약서                   1

·        신청서부본                   1

·        인감증명서                   4 (4명의 매도인)

·        주민등록정보                5 (매도인 4, 매수인 1)

·        토지/임야대장               1

·        집합건축물대장              1

·        재외국민등록표등본        1 (매도인 중 1인이 영주권자)

·        취득세영수필확인서        1

·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1

     N의 등기신청서

·        위임장                        1(A, B, C, D, N M에게 등기신청 위임)

·        등기필증                      전건첨부원용

·        매매계약서                   전건첨부원용

·        신청서부본                   전건첨부원용

·        인감증명서                   전건첨부원용

·        주민등록정보                전건첨부원용

·        토지/임야대장               전건첨부원용

·        집합건축물대장              전건첨부원용

·        재외국민등록표등본        전건첨부원용

·        취득세영수필확인서        전건첨부원용

·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전건첨부원용

15.   등기필정보

     매도인의 각 등기필증에 대해 등기필정보 일련번호와 비밀번호 입력

     일련번호와 비밀번호는 스티커를 떼면 나옴 (일련번호는 1, 비밀번호는 여러 개 있음)

     M N은 서로 다른 비밀번호 입력

     비밀번호 입력 후 검증

16.   등기완료통지서 수령자 확인

     M의 등기신청서는 M이 수령자, N의 등기신청서는 N이 수령자

17.   신청인/대리인 입력

     M의 등기신청서에는 M이 신청인으로 입력

     N의 등기신청서에는 N이 신청인으로, M이 일반대리인으로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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