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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의지혜

셀프등기 - 분양 도시형생활주택 소유권 이전 및 신탁 말소, e-form 사용, 주택임대사업자

by SeungJune Yi 2014. 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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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사로부터 분양받은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한 등기

 

건물이 신탁사에 신탁되어 있음 -> 신탁재산 처분에 의한 신탁 말소

분양 주택의 토지는 3필지

주택임대사업자로서 취득세 면제

채권매입시가표준액은 분양가격(옵션포함)

 

1

분양사 등기필요서류 수령 법인인감 날인된 등기용 위임장, 보존등기필증원본,
매도용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분양대금완납증명서
2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민원24
등기부등본: 열람 800원, 발급 1000원
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 무료 
토지대장 필지 별로 발급: 400원 또는 450원
3

구청

분양계약서검인 지적과
4

구청

취득세고지서발급 세무과: 취득세감면신청서
5

구청

신탁말소용
등록면허세고지서발급
세무과: 건물, 토지 필지당 - 각 7,200원
6 국민주택채권구입 은행사이트: 1종국민채권 (계좌이체로만 가능)
7 등기신청수수료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1.3만원 (카드결제 가능)
8 수입인지 전자수입인지(www.e-revenuestamp.or.kr): 15만원
(카드결제 가능: 회원본인카드로만 구입 가능)
9 E-form으로 등기신청서 작성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거래신고일련번호 기입: 분양계약서 검인번호
등기의 목적: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말소, 토지에 대한 신탁원부 변경
등기의무자: 분양시행사 (신탁이 되어 있으면 신탁회사)
등기권리자: 매수자
국민주택채권발행번호 기입
취득세면제사유: 임대사업자의 임대목적 건축, 매입하는 공동주택
등기신청수수료: 전자납부번호 기입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 기입, 비밀번호 기입
첨부서면
- 위임장 1통
- 등기필증 1통
- 매매계약서 1통
- 인감증명서 1통
- 주민등록정보 1통
- 토지/임야대장 1통
- 집합건축물대장 1통
- 취득세영수필확인서 1통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통
10 등기소 등기서류 편철 및 제출 1) 구분건물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2) 취득세 영수필확인서
3) 국민주택채권매입 영수증
4) 등기신청수수료 영수증
5) 신탁말소 등록면허세 영수증
6) 매도자(등기의무자) 위임장
7) 매도자(등기의무자) 법인인감증명서
8)​ 매수자(등기권리자) 주민등록등본
9) 집합건축물대장 (전유부)
10) 토지대장 (필지 별)
11)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2) 분양계약서 사본
13) 분양계약서 원본
14) 수입인지
15) 보존등기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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