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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사로부터 분양받은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한 등기
건물이 신탁사에 신탁되어 있음 -> 신탁재산 처분에 의한 신탁 말소
분양 주택의 토지는 3필지
주택임대사업자로서 취득세 면제
채권매입시가표준액은 분양가격(옵션포함)
1 |
분양사 | 등기필요서류 수령 | 법인인감 날인된 등기용 위임장, 보존등기필증원본, 매도용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분양대금완납증명서 |
2 | 집 |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
민원24 등기부등본: 열람 800원, 발급 1000원 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 무료 토지대장 필지 별로 발급: 400원 또는 450원 |
3 |
구청 |
분양계약서검인 | 지적과 |
4 |
구청 |
취득세고지서발급 | 세무과: 취득세감면신청서 |
5 |
구청 |
신탁말소용 등록면허세고지서발급 |
세무과: 건물, 토지 필지당 - 각 7,200원 |
6 | 집 | 국민주택채권구입 | 은행사이트: 1종국민채권 (계좌이체로만 가능) |
7 | 집 | 등기신청수수료 |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1.3만원 (카드결제 가능) |
8 | 집 | 수입인지 | 전자수입인지(www.e-revenuestamp.or.kr): 15만원 (카드결제 가능: 회원본인카드로만 구입 가능) |
9 | 집 | E-form으로 등기신청서 작성 |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거래신고일련번호 기입: 분양계약서 검인번호 등기의 목적: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말소, 토지에 대한 신탁원부 변경 등기의무자: 분양시행사 (신탁이 되어 있으면 신탁회사) 등기권리자: 매수자 국민주택채권발행번호 기입 취득세면제사유: 임대사업자의 임대목적 건축, 매입하는 공동주택 등기신청수수료: 전자납부번호 기입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 기입, 비밀번호 기입 첨부서면 - 위임장 1통 - 등기필증 1통 - 매매계약서 1통 - 인감증명서 1통 - 주민등록정보 1통 - 토지/임야대장 1통 - 집합건축물대장 1통 - 취득세영수필확인서 1통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통 |
10 | 등기소 | 등기서류 편철 및 제출 | 1) 구분건물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2) 취득세 영수필확인서 3) 국민주택채권매입 영수증 4) 등기신청수수료 영수증 5) 신탁말소 등록면허세 영수증 6) 매도자(등기의무자) 위임장 7) 매도자(등기의무자) 법인인감증명서 8) 매수자(등기권리자) 주민등록등본 9) 집합건축물대장 (전유부) 10) 토지대장 (필지 별) 11)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2) 분양계약서 사본 13) 분양계약서 원본 14) 수입인지 15) 보존등기필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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